중국 외교부는 2025.6.18.(수)부터 전자아포스티유 인증(e-Apostille)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 첫 단계로 ‘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’가 발급하는 ‘원산지증명서’에 대해 중국 전자아포스티유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, 한중간 수출입 업무 종사자 및 관련 기관은 동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인증문서의 한국내 사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시행 관련 주요 내용
ㅇ 시행일시 : 2025.6.18.(수)
ㅇ 전자아포스티유 대상문서
- 첫 단계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전자아포스티유 시행
- 상기 원산지증명서를 시작으로 중국 국내문서 전자화 진전에 따라 전자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공문서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
ㅇ 전자아포스티유 인증문서 구성(견본 첨부 참조)
- ① 앞표지 : 전자아포스티유 효력 설명 및 발급사실 확인 방법 기재
- ② 공문서 원본
- ③ 전자아포스티유 인증서 :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10가지 문서 관련 정보 및 인증 정보 기재
ㅇ 중국 아포스티유 발급사실 진위 여부 확인(e-Register)
- https://consular.mfa.gov.cn/VERIFY/
2.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등 추가 정보는 중국 외교부 등 관련기관이 대외 공표하는 대로 보완 공지 예정
※ 아포스티유 개요 설명자료는‘23.11.1.일자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‘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(11.7) 관련 유의사항 안내’의 첨부 참고
붙임 : 중국 전자아포스티유 인증문서 견본 사본. 끝.